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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여세 제도 분석 – 절세 전략과 유의점

미국의 증여세(Gift Tax) 제도는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 한도 내에서는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8,000달러이며,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할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 36,0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한도를 초과하면 연방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며, 생애 동안 적용되는 **평생 면제 한도(Exemption Limit)**가 적용될 수 있다.

평생 면제 한도와 증여세율

미국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생애 동안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평생 면제 한도는 13,610,000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면제 한도는 상속세(Estate Tax)와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생전 증여한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사망 후 상속세 계산 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울 때 증여와 상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 면제 대상과 예외 사항

특정 유형의 증여는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외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배우자 간 증여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면제된다.
  2. 교육비 및 의료비 – 수혜자의 학비를 교육 기관에 직접 지불하거나,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자선단체 기부 – 정부가 인정한 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절세 전략과 고려해야 할 사항

미국에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 연간 면제 한도를 활용한 분할 증여: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연간 면제 한도 내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신탁(Trust) 활용: 불우이웃 지원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불완전 증여 신탁(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 등을 이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증여: 특정 자산의 평가 절하(Discount)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미국의 증여세 제도는 단순히 연간 면제 한도를 넘어, 평생 면제 한도와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적인 세무 전략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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