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동포청 공무직노동조합과 첫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본교섭 4번과 실무교섭 4번 등 총 8차례의 협의를 거쳐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임금협약에는 전년 대비 기본급 3% 인상과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과휴가제 도입, 향후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 과정에서 노조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외동포청은 모범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외동포들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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