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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미국 증여세 비교: 부모가 자녀 2명에게 400억 원 증여하면 세금은?

한국과 미국, 증여세 부담 얼마나 다를까

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총 400억 원(약 3,000만 달러)을 증여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부과되는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국은 누진세 방식으로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미국은 일정 금액까지 면세 혜택이 있다. 두 나라의 증여세 구조를 비교해 본다.

한·미 증여세 비교표 (부모가 두 자녀에게 각각 200억 원(1,500만 달러) 증여 시)

구분한국 🇰🇷미국 🇺🇸
과세표준1,500만 달러 (약 200억 원)1,500만 달러 (약 200억 원)
공제 한도4.3만 달러 (약 6,000만 원, 직계존속 기본공제)1,298만 달러 (약 173억 원, 2024년 면세 한도)
최고 세율50% (30억 원 초과분)40% (연방 증여세 최고세율)
세율 구조10~50% 누진세18~40% 누진세
총 증여세 (자녀 1명당)약 6.9백만 달러 (약 92억 원)약 0.8백만 달러 (약 10억 원)
두 자녀 총 납부액약 1,380만 달러 (약 184억 원)약 1.6백만 달러 (약 20억 원)
실효세율약 46%약 1.3%

분석: 한국 vs 미국 증여세, 어떤 차이점이 있나?

  1. 세율 구조 차이
    • 한국은 증여액이 높을수록 최고 50%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누진세 구조다.
    • 미국은 최고세율이 40%로 한국보다 낮으며,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공제 혜택 차이
    • 한국은 4.3만 달러(약 6,000만 원)의 기본공제만 적용된다.
    •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1,298만 달러(약 173억 원)까지 면세 대상이므로, 1,500만 달러를 증여할 경우 과세 대상은 202만 달러에 불과하다.
  3. 실효세율 차이
    • 한국에서 자녀 1명이 부담하는 세금은 92억 원(약 6.9백만 달러)로, 전체 증여액의 약 46%에 해당한다.
    • 미국에서 자녀 1명이 부담하는 세금은 약 10억 원(약 0.8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전체 증여액 대비 1.3% 수준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를 비교했을 때, 미국의 공제 한도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다.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 한국에서는 두 자녀가 총 184억 원(약 1,380만 달러)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 미국에서는 단 20억 원(약 1.6백만 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

즉, 미국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증여·상속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면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도 있어, 미국 거주자의 경우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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