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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자산가’로 속이며 여성들에 거액 편취한 60대, 징역 3년 실형

900억원대 자산가를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거액의 돈을 가로챈 60대 사기범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으로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 5,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선박 사업과 무역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를 얻었다. 이후 그는 미국 부동산 투자로 번 800억원을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며 2,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3월에는 900억원을 해외에서 돈세탁하려면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고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차량 렌트비, 위치추적 장치 구입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의 의심이 커지자 A씨는 부산의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일정한 직업도, 재산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고가의 휴대전화를 사주는가 하면, 99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은 A씨가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다며 승용차를 사주면 갚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1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만한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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