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접견금지 조치 해제… “검찰 이관 이후 추가 조치 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렸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이관된 이후 추가적인 인신 구속 관련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전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접견금지 해제로 인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뿐 아니라 가족 및 외부인과의 만남이 가능해졌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 결정이 주말과 설 연휴 직전에 이루어진 만큼 실제 가족 접견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접견은 원칙적으로 평일 일과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공휴일 접견이 허용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결정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 접견금지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에 공수처는 접견금지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측에서도 접견금지 조치를 추가로 내리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의 외부 접촉이 사실상 재개될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