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과 관련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새벽 3시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를 고려해 20일 오전 10시까지 재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및 접견 금지 조치는 향후 수사와 공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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