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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된 래퍼 윤병호, 마약 범죄 재판 이어 엄중한 처벌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1월 18일,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윤병호 측은 마약 흡입 관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에도 반복된 마약 투약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초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특히, 윤병호는 과거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중학생 시절부터 약물중독에 시달려온 경험과 이후의 고통을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유명세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여러 마약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주변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마약 근절에 대한 메시지 전하기도

윤병호는 2021년 10월 유튜브 채널 ‘스컬킹TV’에 출연해 마약과 관련된 래퍼들의 책임을 언급하며 “마약을 음악으로 합리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대마초 합법화 주장에 대해 “그저 대마초를 하고 싶을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이어진 사실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윤병호는 과거 자수를 통해 갱생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반복된 마약 투약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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