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일반 서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한 사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고, 이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재판이 1분 만에 종료됐다”며, 이를 “어이없는 일”로 표현했다. 그는 또한,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법관기피신청 등 온갖 편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피고인에게 사법부는 도리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사법부의 편향적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증언을 진행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대비하여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며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선고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사법부의 태도와 정치적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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