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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퇴직급여 신청 논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했으며, 이는 그가 구속된 당일이었다.

퇴직급여 청구 배경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요청했으며, 퇴직 일자로 윤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승인한 지난달 5일을 명시했다.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기록했으며, 형벌 사항에는 ‘없음’으로 표시했다.

연금공단 “아직 심사 중”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이 보류된 상태에서 공단은 해당 청구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정치권의 비판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이 퇴직금을 신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군인연금 지급 여부를 포함해 모든 관련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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