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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 보이스 피싱 방지 위한 고령자 ATM 앞 통화 금지 조례 추진

일본 오사카부(府)가 고령자의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서 전화 통화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지사는 내년 2월을 목표로 보이스 피싱 및 특수 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요시무라 지사는 최근 범죄 피해 방지 회의에서 “오사카에서 하루 평균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1000만 엔(약 9200만 원)에 달한다”면서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꾼에게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사카부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기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ATM 앞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구마모토현과 오카야마현은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오사카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통화 금지 외에도 금융회사에 의심스러운 출금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고령자의 고액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오사카부에서 신고된 보이스 피싱 사건은 2656건으로, 전국에서 도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피해자의 85%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고령자가 ATM 사용에 익숙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보이스 피싱범들이 ‘의료보험금을 환급받도록 도와줄 테니 휴대폰을 들고 ATM으로 가라’는 식으로 속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부 고령자들이 이러한 규제를 ‘과도한 억압’이라고 불편을 표하는 데다, 고령자를 구분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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