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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최저임금 인상 및 육아지원제도 강화

2025년을 앞두고 새해부터 시행될 노동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지원 3법의 개정,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월급 기준(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209만6270원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 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계약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3개월 이내) 동안은 10% 감액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기존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는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적용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며, 금융기관 대출 및 공공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및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대폭 강화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되어 대체인력 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만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되어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와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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