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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수급 가능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보다 7% 인상하며, 노인 복지 확대에 나섰다.

기초연금 기준 대폭 완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213만 원에서 올해 228만 원으로 15만 원(7%) 상향 조정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 증가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11.4%) 및 공적연금 소득(12.5%)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다.

수급자 증가와 예산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잠정치)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약 7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도 2014년 6조 9,000억 원에서 올해 약 26조 1,000억 원으로 3.8배 증가했다.

수급자 편의 증대 위한 제도 개선

복지부는 기초연금 탈락자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탈락 후 별도의 관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5년간 소득인정액 변동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대상을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 및 수급 절차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해 4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매년 조정되는 선정기준액에 따라 수급자 확대와 복지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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