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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재외동포청 공무직 파업 19일째, 호봉제 도입 논란 지속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19일째를 맞이하며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정부 지침에 따라 신설기관에서 호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의 요구와 사측의 입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임금 동결 반대 ▲근속에 따른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재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 16명 중 14명이 소속되어 있다.

반면 재외동포청은 ▲기존 근로계약에서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 206만 74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정부 예산 지침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지난달 노조와의 면담에서 “호봉제 도입은 청에서 재량권이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침과 타 기관 사례

노조는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 신설기관에 호봉제 도입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재부에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지난해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공무직 관리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어 대조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자체 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60곳 중 35개 기관(68.7%)이 호봉제나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재외동포청 역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 보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반발과 향후 계획

노조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호봉제 도입 검토 언급이 있었기에 이를 기대해왔다”고 밝히며 사측이 예산 총액 내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청사 앞 피켓시위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항의 집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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