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벌여 거액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다단계 업체에서 활동한 관련자 3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받았다.
A씨는 2008년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17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교회 등 북한이탈주민과 노약자가 모이는 장소에서 해당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 광고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내고 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허황된 사업 가능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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