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이날 오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및 기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혐의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를 봉쇄한 데 이어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영장 없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점을 들어 내란 혐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판단하며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이미 검찰에 구속된 점과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중대한 이정표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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