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이 과거 근무지에서 저지른 개인 비위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A경무관(수원남부경찰서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A경무관은 과거 근무지에서 발생한 개인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수원남부경찰서장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이날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B총경이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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