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성립 인정 어려워”…사건 재심리 명령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에 대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무죄, 2심 유죄…대법원 판단은?
홍 전 대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대표는 해당 성분이 인체에 유해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사용한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제품과 피해자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과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안전성 검사와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공동정범 성립 어려워”
대법원은 원심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부분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이며, 관련 사건의 제품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는 성분 및 체내 분해성, 대사 물질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 간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 및 출시를 인식하거나 의사소통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 후 전망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범위가 현대사회의 상품 제조·판매 환경에서 무한히 확장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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