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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 ‘도도맘 무고 종용’ 유죄 확정

유명 유튜버이자 변호사였던 강용석씨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1월 김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하며 무고 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과거 변호사로서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강씨는 총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추가 혐의로 벌금형 확정

강씨는 별도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한투증권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씨는 여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변호사 자격 상실과 벌금형까지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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