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큰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신반포2차아파트 조합원 58명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분양 산정비율이 정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상가 조합원 유리한 ‘산정비율’ 무효화
문제가 된 정관 42조2항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비율을 보통 기준인 1이 아닌 0.1로 설정했다. 이는 상가 조합원들도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관 변경에 필요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합의서 작성 배경과 갈등의 시작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0년 조합과 상가 조합원이 작성한 합의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 합의서는 조합 설립 과정에서 상가 조합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조합원들이 합의 내용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법원의 판단과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비율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안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있었던 만큼 조합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조합 측의 항소 여부와 향후 전망
조합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가 조합원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종 판결이 조합 측에 유리하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은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법적, 절차적 안정성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