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 씨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문제의 영상 삭제와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정치적 성향 방송 시 이영애 측 입장 반영 등을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이 이어졌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재판 절차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판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이영애 씨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이후 시작됐다. 열린공감TV는 이 기부 행위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이영애 씨는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쌍방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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