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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달라지는 세금제도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국회 세법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 고객을 위해 ‘2024 핵심 개정세법’을 발간하며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세금제도를 정리해 소개했다. 주요 변화는 부동산, 자산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감면 제도 등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정 내용을 다룬다.

1. 부동산 세금제도

  • 주택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변경
    2025년부터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토지·건물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분 인정 시 안분계산에서 제외된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자산금융 세금제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된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된다.
  • 가상자산 취득가액 의제 허용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3.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
    근로자가 출산 시 기업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최대 두 차례 비과세 처리된다.
  •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재판매 불가 조건 하에 비과세 적용된다.
  •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고 가입 요건이 3년으로 완화된다.

4. 국민생활 세금제도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인상되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된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기업경영 세금제도

  • 의료기술협력단 손금산입 대상 포함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이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 자기주식 분할 요건 완화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 배정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된다.
  • 법인세 과표구간 통합 및 세율 조정
    2억 원 이하와 2억~200억 원 초과 구간이 통합되며, 19% 세율이 적용된다.

6. 기업세금 감면제도

  • 창업중소기업 감면율 조정
    고용 증가 시 세액감면율이 100%로 상향되며, 수도권 내 창업기업 감면율은 25%로 인하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되지 않더라도 3년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은 부동산 세제 강화, 국민생활 세제 확대, 기업경영 및 창업 지원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화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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