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국회 세법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 고객을 위해 ‘2024 핵심 개정세법’을 발간하며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세금제도를 정리해 소개했다. 주요 변화는 부동산, 자산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감면 제도 등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정 내용을 다룬다.
1. 부동산 세금제도
- 주택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변경
2025년부터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토지·건물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분 인정 시 안분계산에서 제외된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자산금융 세금제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된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된다. - 가상자산 취득가액 의제 허용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3.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
근로자가 출산 시 기업이 지급하는 지원금은 최대 두 차례 비과세 처리된다. -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임직원이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재판매 불가 조건 하에 비과세 적용된다. -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고 가입 요건이 3년으로 완화된다.
4. 국민생활 세금제도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인상되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된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기업경영 세금제도
- 의료기술협력단 손금산입 대상 포함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이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 자기주식 분할 요건 완화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 배정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된다. - 법인세 과표구간 통합 및 세율 조정
2억 원 이하와 2억~200억 원 초과 구간이 통합되며, 19% 세율이 적용된다.
6. 기업세금 감면제도
- 창업중소기업 감면율 조정
고용 증가 시 세액감면율이 100%로 상향되며, 수도권 내 창업기업 감면율은 25%로 인하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되지 않더라도 3년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편은 부동산 세제 강화, 국민생활 세제 확대, 기업경영 및 창업 지원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화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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