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동의 없이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사진첩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몰래 사진첩에 접속해 사생활 사진을 내려받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배우자의 사진을 소송에 무단으로 제출해 비밀을 누설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배우자나 구글의 동의 없이 구글 계정의 사진첩에 접속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구글의 의사에 반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로그인된 계정을 통해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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