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하라는 통보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의 징역 2년형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촉탁을 받아 조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진행하며,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국 대표는 2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인해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로 인해 차기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졌다.
한편,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조 대표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정지됐던 조 씨의 공소시효가 재개됨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이번 판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