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긴급 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3시 4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호송차로 이송됐다. 전날 오후 4시부터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약 11시간 40여분 만이다.
김 서울청장도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약 10시간 만에 체포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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