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 보유에 따른 세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정 연식 이상의 차량이라고 해서 별도의 ‘클래식카 세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한국에서는 클래식카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되며, 클래식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자동 감면되지는 않는다. 일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있지만 이는 차량 연식과는 무관하다. 반면 해외에서는 클래식카에 대한 별도 세제 혜택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은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세와 자동차중량세 등을 부과하지만, 최근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클래식카 전용 세제는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클래식카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기 전에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자동차세, 보험료, 정기검사, 정비비용, 부품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국내에서도 클래식카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도의 세제 우대보다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세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클래식카 보유,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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