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8일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작성된 ‘비상계엄 준비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은 총 5페이지 분량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계엄사령관의 임명 범위 및 절차, 계엄의 법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문건에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민간인까지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사전에 모의되었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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