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상당한 조사가 이뤄졌고,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다”며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만큼 현 단계에서 체포 필요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 필요성도 전면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석방됐다. 지난 2일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약 50시간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경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든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경고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격려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과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체포의 계속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3차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송치 시점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다툼 여지를 인정한 만큼, 향후 신병 확보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동일 혐의로 재체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전격적 체포가 ‘이례적 조치’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치적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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