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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징계법’ 본회의 통과…“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가능”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 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상 검찰총장만 갖고 있는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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