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헌문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라며 강한 경고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탄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거나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추 원내대표가 표결 시간을 지연시키며 내란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정당이 조직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를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과 그에 대한 동조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을 당에 일임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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