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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저작권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이 용 우

AI는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다. 기업은 AI를 활용해서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생산공정 자동화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AI를 투자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패턴을 파악해서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AI기술을 활용한 로봇택시가 등장하고, 사람의 뇌파를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 그 신호를 로봇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즉 생각만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AI는 국가의 경제력, 안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도구로 기능하는 이른바 국가전략자산의 핵심이 되고 있다.

AI가 출현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인도 적지 않다.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향, 일자리 대체로 인한 고용의 감소, 사이버 범죄의 증가, 정보의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업무처리의 오류 등이 이슈가 된다. 특히 AI가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를 확산시킬 위험도 있고, 나아가 창의적 사고를 말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는 정보를 학습하여 지식을 생성하는 형태를 띠다 보니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특히 문제 된다. 즉 AI는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문장을 생산하는 도구에 가깝다. 따라서 정확한 출처를 고집하는 현행 저작권법과는 충돌의 여지가 많다. 아울러 AI는 최신 정보에 취약하고, 판단에 있어서 특정 관점에 치우칠 수 있으며, 숫자 계산이나 규정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법 세무, 의료 등 전문분야의 신뢰도는 더욱이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AI의 학습 및 지식 생성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에 법이 쫒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보니 해석의 영역에서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다.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완전히 자동 생성한 이미지나 글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6년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AI저작권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 즉, 사람이 수정·보완하고 창작적으로 기여한 결과물에 한정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창작성의 주체에 중점을 두며 창의적 개입의 정도가 기준이 된다.

또한, 우리 법제는 AI의 규제법으로 EU의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인공지능규제법)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에 관한 기본법’을 2025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의무의 법제화, 인공지능 고영향 분야에 대한 사전관리와 영향 평가,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정성 확보의 의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AI가 내 글 그림 음악 등을 무단으로 학습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KBS, MBC, SBS 방송 3사가 오픈AI(네이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소송으로 뉴욕타임스의 오픈 AI소송, 즉 디즈니와 유니버셜스튜디오 대 미드저니(Midjourney)와의 생성형 AI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안내서’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요컨대, AI의 등장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다만, AI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무단수집이나 출처의 불명확성에 의해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침해는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일상이라 국제범죄화 우려가 심각하고 규제의 효율성 역시 문제 된다. 따라서 AI기술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법의 정비는 물론, 협력과 논의를 거쳐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이용우 원장 주요 프로필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위원

한·EU FTA 자문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심사위원

국제특허분쟁대응전략회의 평가위원

건국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객원교수

현)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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