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재외국민 포상서훈, 비리 단체장도 취소 가능

재외국민에게 수여된 포상과 서훈이 비리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 사회 일부 단체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적용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에 따르면 서훈은 사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수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국내 인사뿐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포상은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 아래 관리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에도 기업인과 공직자 등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미 받은 훈장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사후 검증을 통해 공적이 허위이거나 중대한 흠결이 드러난 경우에도 취소가 이뤄졌다.

재외국민 단체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보조금 유용, 공금 횡령, 정부지원금관련 비리, 현지세법위반등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인물의 공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 이후 위법 행위가 법적으로 확정되면 서훈 취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된다.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고, 수사 결과와 법원의 확정 판결 등 객관적 근거가 확보돼야 한다. 이후 관계 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훈은 국가 명예와 직결되는 만큼 취소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다”며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공적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포상 취소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적용 사례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