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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종결…전재수 ‘시계 의혹’ 공소시효 만료

통일교와 정치권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재수 전 장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팀은 지난 3일 사건을 종결했으며, 검찰도 관련 기록을 반환했다.

수사당국은 통일교 측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지목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통일교 수뇌부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학자 총재, 정원주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은 혐의를 벗었다.

전 전 장관 관련 의혹은 2018년 8월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 시계를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합수본은 시계 제공이 의심되는 시점과 통일교 측이 약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매한 사실, 전 전 장관 지인이 해당 시계를 수리한 정황까지는 확인했다.

다만 현금 수수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과거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 발생한 행위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지만, 직무 대가성과 3천만 원 이상 수수 입증이 필요하다. 합수본은 이 요건을 충족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장관 측 보좌진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자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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