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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헌정 질서에 도전…법적 조치 불가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비상계엄 상황 중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계 당국에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며 정당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이번 점거 행위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약 300명이 선관위 청사와 기타 시설에 진입했다”며 “특히 과천 청사에서는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3시간 20분간 점거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 요구

노 위원장은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근거에 대해 “관계 당국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이 내부 자료를 반출한 정황은 없으나, 추가 피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공정한 선거 관리에 흔들림 없을 것”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엄정 중립의 자세를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비상계엄 선포 9분 만에 과천 청사에 진입했으며, 관악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도 병력을 투입해 총 30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엄군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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