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군 복무 국민연금 추납, 최근 4년간 급증…재외국민에겐 유리할까?”

군 복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급증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납 신청자는 약 9,746명으로, 연간 1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의 신청자 수(340명)와 비교해 약 29배에 달한다.

군 복무 추납제도란?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 복무, 실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연금 수급권 확보와 연금액 증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199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최근 들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인식의 확산으로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군 복무 기간을 추납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 노후 대비에 유리하다.

재외국민에겐 더 유리한 이유

추납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경우 재외국민에게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며 소득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군 복무 기간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율과 소득 구조 차이에서 기인한다.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 은퇴 후 국내외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추납 비용과 효과

추납 비용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소득의 직장인이 군 복무 2년간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약 648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65세 이후 매달 받는 연금액이 약 28만 6천 원에서 34만 6천 원으로 증가하며, 20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1,445만 원으로 추납 비용 대비 약 2.2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의할 점

군 복무 추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의 복무 기간만 적용 가능하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추납은 신청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향후 전망

군 복무 추납제도는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에게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의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제도 홍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