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명품 가방을 재가공해 판매한 이른바 ‘리폼’ 행위를 곧바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판매한 업자에게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업자가 고객이 제공한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과 상표가 표시된 부분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대가를 받은 데서 비롯됐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에도 원래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폼 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표 사용의 태양,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리폼 제품이 기존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존 제품의 원단을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명품 브랜드의 상표가 남아 있는 리폼 제품에 대해 하급심에서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명품 리폼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법리와 소비자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환송심에서는 리폼 제품의 거래 실태, 소비자 인식, 상표 표시 방식과 범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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