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보장 강조하며 사회참여 확대 제안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해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제안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통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 제기
진정인 A씨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 의뢰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작성했으나,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주평통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평통은 이에 대해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명시해 추천 기관에 공지했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회의 및 지역협의회 행사 참석에 제약이 많다는 점을 들어 연령 하한선을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의 판단과 권고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민주평통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민주평통이 자문위원 활동 목표로 설정한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에 부합하려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연령 기준 완화가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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