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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병역 이행 동포 대상 복수국적 허용 연령 50세로 하향 추진

재외동포청이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이 면제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고령에 이르러서야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경제·사회 활동을 이어온 동포들이 국적 문제로 겪는 불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된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 동포들은 한국 내 재산 관리, 체류, 취업, 사회보험 가입 등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재외동포청은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출 경우 해외 동포의 권익 증진은 물론, 국내 투자와 인적 교류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역 문제와 무관함이 명확한 대상에 한정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적 제도는 병역, 선거권 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은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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