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는 법적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19일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최종 법제화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항은 국무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보를 비공개 등록 명부로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향후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질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공식 협상 의제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논의에서 배제돼 왔던 한국계 미국인의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첫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외교·안보·국방 전반의 주요 현안을 포괄하는 핵심 법안이다. 2022 회계연도 법안에도 이산가족 상봉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바 있으나, 한국계 미국인을 별도로 규정한 상설 등록 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KAGC를 비롯한 한인 시민단체들은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119대 의회 회기에서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 수하스 수브라만냠 하원의원이 하원 법안을 발의했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다만 커뮤니티·인권 법안이 단독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법안 핵심 내용을 국방수권법 부수 조항으로 포함시키는 전략이 추진됐다. 이 전략은 18일 상·하원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법안은 북한인권특사나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총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내부용 국가 등록명부를 구축해야 하며,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이산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 미·북 직접 대화가 성사될 경우 국무장관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리고, 진행 상황을 정기 보고서 형태로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이번 입법 성과의 배경으로 한인 사회의 풀뿌리 정치 참여를 꼽고 있다. 송원석 KAGC 사무총장은 이번 성과가 장기간에 걸친 커뮤니티 차원의 조직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화·민주 양당 의원 간 가교 역할, 대학생 대표자들의 의회 방문과 직접 로비 활동, 그리고 KAGC 펠로우십 프로그램 출신 한국계 보좌진들의 활동이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6년 뉴욕·뉴저지에서 설립된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한국계 미국인의 시민 참여 확대와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이번 법제화는 한인 사회의 조직적 정치 참여가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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