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사건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에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부터 전 부인 ㄱ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월 1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액은 약 9000만원이다.
김씨는 2004년 ㄱ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었고 2018년 이혼한 뒤 2021년 재혼했다.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 뒤 ㄱ씨는 2022년 김씨를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올려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악의적 체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조금씩이라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서는 “현재 배우자가 대신 1400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강 판사는 장기간 전액 미지급 상태였던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ㄱ씨는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