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투약 및 불법체류 혐의로 총 3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루어졌다.
대규모 합동단속,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성과
단속은 전날 새벽 1시 15분부터 진행되었으며, 경찰 221명과 외국인청 34명을 포함한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단속팀은 사전에 건물 평면도를 확보하고 비밀 통로를 차단한 후 클럽 내부로 진입, 손님과 직원 등 총 9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마약 투약자로 적발된 12명 중 대부분은 필로폰과 MDMA(엑스터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명은 베트남 국적이며, 1명은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연령대는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젊은 층이었다.
클럽 운영 방식과 마약 유통 의혹
해당 클럽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첩보를 기반으로 지난 9월부터 수사가 진행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타민 0.7g이 발견됐지만, 클럽 내부의 마약 유통 경로와 관련된 주요 증거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검거된 베트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이 포함된 탄산음료를 10만 원에 구매해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클럽 운영자와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유통책과 상선을 추적 중이다.
엄정한 조치와 향후 계획
출입국외국인청은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제 출국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불법 고용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클럽 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의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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