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상병이 군 내에서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병영 내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사건으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군 A 상병(20대)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5월 사이 태국에서 대마 10.2㎏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상병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채널 운영자를 만나 밀수 제안을 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4월 휴가를 나온 뒤 지휘관 허가 없이 몰래 태국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 용기에 위장된 액상 대마 200ml를 건네받아 입국했다. 이어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보내 여행 가방에 대마 10㎏을 숨겨 들여오게 한 뒤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A 상병은 이를 어기고 별도의 휴대전화 1대를 무단 반입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군 내 관리 체계가 허술해 범행이 가능했다”며 국방부에 병영 관리 실태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A 상병을 포함한 밀수책 3명 외에도, 이들로부터 마약을 공급받거나 유통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 등 총 76명이 적발됐다. 이 중 38명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대마·필로폰·케타민 등 총 5.3㎏, 약 3만6000명분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3200만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젊은 세대 일부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마약 범죄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종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군의 기본적인 기강과 관리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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