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당근마켓 김재현 이사의 배우자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양순주)는 김 이사의 아내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8월 1800억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유치 직전, 김 이사로부터 당근마켓 보통주 1만주를 증여받았다. 당시 그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주당 1031원으로 계산해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시리즈 D 투자 직전 당근마켓의 실제 주당 거래가액(약 3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11억9393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A씨는 “투자 유치 이후 기업 가치가 급등한 것이므로 증여 당시엔 그만한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없었다”며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에 이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2012년 판례를 근거로 “세무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증여 시점은 유상증자 직전으로, 이미 대규모 투자 성공이 확실시되던 상황이었다”며 “당근마켓 주식의 교환가치가 유상증자 이후 갑자기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약 12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2015년 설립 이후 ‘지역 기반 중고거래’로 성장한 플랫폼으로, 2021년 시리즈 D 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가 3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판결은 스타트업 창업자 및 가족 간 주식 증여 시점의 시가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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