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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실효성은?

12월 1일부터 거래되는 차량부터 적용, 기존 차량은 제외

오늘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새로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로 거래되는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81명이 사망하고 4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적용 대상 및 사용 기준

이번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거래되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적합하다.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기 차량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5인승 차량 처벌 규정 부재로 실효성 논란

하지만 5인승 차량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미비치 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운행 정지 등의 처벌을 받지만, 5인승 차량은 자율에 맡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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