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3800억원대 ‘세기의 이혼소송’이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맞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3년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재벌 총수와 문화예술계 인사의 결혼이 35년 만에 파국을 맞은 사례로, 한국 가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 걸린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양측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며 최 회장이 전체의 35%인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늘렸다.
최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선고는 한국 재계의 상징적 사건으로, 대법원이 ‘배우자의 경영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이혼소송 기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노 관장은 이혼 소송 내내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결과”라며 재산분할 비율 상향을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경영 성과와 기업 가치 상승은 최 회장의 독자적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왔다.
오는 16일 선고 결과에 따라 법원이 ‘부부의 공동기여’ 원칙을 재벌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또 ‘경제적 기여와 정신적 기여’의 경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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