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식품기업 오모가리가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조사에서 GS리테일과의 분쟁을 놓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형중 오모가리 대표는 30일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사건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라면 제조사의 OEM 생산을 교묘하게 차단한 전형적 사례’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그러나 GS리테일은 여전히 직접적인 방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모가리는 지난 3년간 하림그룹과 손잡고 ‘오모가리김치찌개라면’ 출시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매출 13조원 규모의 대기업조차도 압력 가능성을 우려해 발을 빼면서, 실제 생산 단계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김 대표는 “대기업의 장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정당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며 “이것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이번 판단은 단순한 분쟁 조정 차원을 넘어, 대기업 유통사의 ‘갑질’ 관행을 제어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OEM 생산 차단이 새로운 형태의 진입 장벽으로 작동한다면 공정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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