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을 전면 중계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된 보석 심문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공판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를 근거로 법정 내 영상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 중계는 법원의 전용 카메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 15분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이어진다. 촬영본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계 사례처럼 개인정보 비식별 절차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열리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법정은 공개로 진행되지만, 재판부는 중계 불허 사유를 선고에서 직접 밝히겠다고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 전 조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하며, 불허 시 그 사유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원은 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요청도 승인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언론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허용되며,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특검팀은 전국적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과 보석 심문 모두 중계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수용했다.
하급심 재판 중계는 2017년 규칙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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