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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동절’ 법정공휴일로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안기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시카고의 8시간 노동제 투쟁에서 비롯됐으며, 우리나라도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법’이 제정된 이후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 장관은 “노동절은 특정 직군의 날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국민이 땀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이라며 “광복절처럼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되는 법정공휴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보수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정책과 관련해 그는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참여권이 확대된 만큼 현장 위험성 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자 역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산업안전 연구개발(R&D) 기능을 총괄할 위원회나 연구소를 새로 설립해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안전 기술 정책을 개발하고, 나아가 정책 수출까지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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