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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조차지(租借地)’ 논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 ‘조차지 수준의 소유권’을 언급하면서 국제법적 개념으로서의 ‘조차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차지의 국제법적 개념

조차지란 국제법적으로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일정 기간 임대해 사용·통치할 수 있도록 한 지역을 의미한다.

  • 영토의 소유권은 본래 국가에 남아 있지만, 임대 기간 동안 실제 행정권·사법권·경찰권은 임차국이 행사한다.
  • 계약 형식은 임대(조차)로 맺어지지만, 대부분 군사·경제적 목적을 가진 강대국이 약소국에 압력을 행사해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 따라서 조차지는 형식적으로는 ‘임대’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조약의 산물로 식민지적 성격을 띤 사례가 많다.

역사적 사례

대표적 사례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중국에서 나타났다.

  • 홍콩: 1842년 난징조약으로 영국이 점령, 1898년에는 신계(新界) 지역을 99년간 조차.
  • 상하이·톈진·청두 등 주요 항구 도시에는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이 조차지를 설치해 사실상 치외법권적 통치를 행사.
  • 뤼순·다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령, 뒤이어 러시아가 사용하다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관동주(關東州) 조차권을 획득.

이처럼 조차지는 약소국의 영토 주권이 형식상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강대국의 군사·경제 거점으로 활용되면서 반(半)식민지적 형태로 운영됐다.

평택기지 ‘조차지’ 요구의 함의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기지 조차지 발언은 미국이 단순한 주둔을 넘어 사실상 ‘통치 권한’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영토 주권이 제한될 수 있어 정치·외교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결국 ‘조차지’라는 개념은 단순한 임대의 차원을 넘어선다. 국제정치학적으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강제로 빌려 사실상 지배하는 반식민지적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평택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지 사용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동맹 간 권력 불균형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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