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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 승인, 결국 참사 불렀다

경북 청도 무궁화호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였다. 사고 당일 코레일은 불과 4분 뒤 열차가 통과할 예정임에도 작업자들의 선로 출입을 승인했다. 열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기관사에게는 작업자 출입 사실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작업 지점이 선로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현장은 달랐다.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 결과, 작업자들이 이동해야 했던 길은 선로와 맞닿은 1.3m 남짓 공간뿐이었다. 풀숲과 철 기둥이 가로막힌 구간에서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바깥쪽은 자갈 도상이 급격히 기울어져 있었다. 결국 작업자들은 위험구역을 통과해야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철도 점검 노동자들은 “고속열차 옆에도 숨을 공간이 있어 그나마 피하지만 항상 위험하다”고 증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계획서에 이동 경로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 책임에 떠넘겨진 채 관리가 허술했다.

코레일은 시설물 위치만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열차와 불과 수십㎝를 두고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길을 걸어야 했다. 이번 참사는 예고된 사고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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