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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특검 출석…계엄 방조·가담 의혹 집중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핵심 공범’이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 핵심 공범 판단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국방부·행안부 장관의 계엄 건의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과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관여한 점을 들어 내란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심의에 모두 참석했다. 또한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작성·폐기 과정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 혐의

  •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함께 허위 계엄 문건에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한 정황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정황
  • 계엄 선포 인지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국회 위증 의혹
  •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기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조사 과정과 향후 전망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차례 조사와 자택·공관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소환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는 계엄 선포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 당시 국회 및 정부 대응 방해 의혹 전반을 포괄한다.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소환은 국정 2인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특검의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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